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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IT 개발자 취업 일반

캐나다 IT 개발자 고용 방식

by 캐나다 프로그래머 2023. 10. 24.

캐나다에서의 IT 개발자로서의 근무 형태는 경력, 작업 스타일, 직장에 따라 다양합니다. 미래 커리어 결정할 때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, 특히 각 형식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
캐나다 IT 개발자 근무 형식

캐나다에서 IT 개발자로 일할 때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경력 수준, 선호하는 작업 스타일, 그리고 직장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높은 과세를 부여하는 캐나다에서 각 형식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향후 첫 직장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. 

 

캐나다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장단점

  • 정규직 (Full-Time):
    • 장점:
      • 안정적인 수입: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급여를 받습니다. 
      • 혜택: 건강 보험, 퇴직금, 유급 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직업 안정성: 해고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.
      • 커리어 성장: 교육 프로그램이나 승진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점:
      • 유연성 부족: 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 등 일정한 시간에 구애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제한된 수입: 시급이나 연봉에 상한이 있어 추가 수입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직 (Contract):
    • 장점:
      • 높은 수입: 특정 기술이나 경험에 대해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유연성: 프로젝트 간의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, 다양한 회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점:
      • 직업 안정성 부족: 계약이 끝나면 회사 측에서 연장 혹은 계약 만료를 하게 되는데, 어떠한 경우든 다른 회사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.
      • 혜택 부족: 퇴직금, 건강 보험 등의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프리랜서 (Freelancing):
    • 장점:
      • 최고의 유연성: 자신의 일정을 정하고, 원하는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다양성: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점:
      • 불안정한 수입: 작업이 없을 때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
      • 혜택 없음: 건강 보험, 퇴직금 등의 혜택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.
  • 파트타임 (Part-Time):
    • 장점:
      • 유연한 스케줄: 다른 활동이나 의무와 병행하기 좋습니다.
      • 추가 수입: 다른 직업이나 학업과 병행하여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점:
      • 낮은 수입: 적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이 낮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제한된 기회: Full Time 혹은 Contract에 비해 파트타임 개발자 기회는 현저하게 일자리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
      • 혜택 제한: 풀타임 직원에 비해 제공되는 혜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임시직 (Temporary):
    • 장점:
      • 짧은 기간의 약속: 일시적인 일이나 추가 수입이 필요할 때 좋습니다.
      • 경험: 다양한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점:
      • 직업 안정성 부족: 일이 끝나면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.
      • 제한된 기회: Partime과 마찬가지로 Full Time 혹은 Contract에 비해 파트타임 개발자 기회는 현저하게 일자리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
      • 혜택 부족: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, 퇴직금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.
  • 인턴십 (Internship):
    • 장점:
      • 경험: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      • 네트워킹: 업계의 다른 전문가들과 만나고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점:
      • 낮은 수입 또는 무급: 많은 인턴십이 낮은 급여를 제공하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장기적인 직업 기회 부족: 인턴십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각 고용 형태는 상황, 필요, 그리고 개인적인 커리어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적합할 수 있으므로, 개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에서 열거한 장, 단점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한 것일 뿐,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Contract 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 사이트의 Contract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 적인 부분은 불안정성이 존재하지만, 계속해서 관련 부서 혹은 기관에서 그 경력을 인정해서 어렵지 않게 이직을 한다거나 Permanent 임에도 불구하고 고용, 퇴사가 자주 발생하는 불안정적인 회사가 있어서 오히려 장점인 안정성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. 이 모든 것은 회사의 상황, 분위기, 개인의 적응 능력등 여러 가지 변수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.

 

캐나다에서의 근무 형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금

세금에 관해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부양가족, 파트너의 수입 여부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계산되는 부분이라 전문적인 부분은 회계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세금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근무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소득세, 고용보험(EI), 캐나다 연금계획(CPP) 등이 있으며, 이러한 세금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각 근무 형태에 따른 세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정규직 (Full-Time) 및 파트타임 (Part-Time):
    • 소득세: 연간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, 연방 정부 (Federal Government)와 주정부 (Provincial Government) 모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.
    • 캐나다 연금계획 (CPP):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기여해야 하는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.
    • 고용보험 (EI): 일자리를 잃었을 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,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기여합니다.
    • 이러한 세금과 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.
  • 계약직 (Contract) 및 프리랜서 (Freelancing):
    • 소득세: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서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. 소득세는 연방과 주 레벨에서 모두 부과됩니다.
    • CPP: 자영업자로서 CPP에 기여해야 하며,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부분 모두 자신이 지불해야 합니다.
    • EI: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EI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참여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따릅니다.
    • 세금 추정액 및 자체 세금 공제: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세금 추정액을 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매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임시직 (Temporary) 및 인턴십 (Internship):
    • 소득세: 임시직이나 인턴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. 만약 인턴십이 무급인 경우,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  • CPP 및 EI: 일정 수입 이상을 벌면 CPP 및 EI에 기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일부 인턴십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세금 공제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.

좀 더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국세청(CRA)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캐나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

주로 자영업(Self-Employment) 형태나 법인 설립(Incorporation)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는 특별히 다른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며, 이 두 가지 주요 형태가 계약직 활동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.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아래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  • 자영업 (Self-Employment):
    • 특징:
      • 개인이 사업 활동을 직접 수행합니다.
      •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    • 사업 수익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며,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      • 사업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장점:
      •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.
      • 회계 및 세무 보고 요구 사항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.
      • 사업 손실이 있을 경우 개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점:
      • 개인 자산이 사업 채무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리스크가 높습니다(제한된 책임 보호가 없음).
      • 소득세율이 높을 수 있으며, 사업 확장에 대한 재정적 유연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 설립 (Incorporation):
    • 특징:
      • 법인은 법적인 개체로, 소유자(주주)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.
      •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, 개인 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.
      • 법인 설립은 일정한 비용과 절차가 필요합니다.
    • 장점:
      • 제한된 책임: 개인 자산이 사업 채무로부터 보호받습니다.
      • 세금 혜택: 법인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을 수 있으며, 다양한 세금 계획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.
      • 자금 조달: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사업의 연속성: 개인의 사망이나 은퇴와 무관하게 사업이 지속됩니다.
    • 단점:
      • 설립과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.
      • 세무 보고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이 더 복잡합니다.
      • 이중과세 가능성: 법인 수익에 대한 세금과 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특별히 회사에서 계약직을 원하는 경우 Incorporation (법인)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사실 금융권 회사 혹은 많은 캐나다 정부 사이트 등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) 회사의 정책에 따라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만약 구직자가 회사 취업을 원하고 Incorporation 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Incorporation에 대해 우선 충분히 리서치를 해 보시고, 신청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 내에 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또한 반대로 다른 비용 (법인세, 초기 신청 비용 등)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와 관련해서는 회계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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